[한줄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발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24시간 이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6명 중 22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최대 90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 및 인쇄 수량 축소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안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검토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또 다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