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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한 줄 요약]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2026년 8월 2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 최종 심문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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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앞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