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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전 국장, 계엄 관련 보도 검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요약] 2024년 계erm 선포의 위헌성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KTV 전 국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Broadcasting Control Room Censorship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자막을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은우 전 KTV 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이 담긴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 유지해야 할 공정성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판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자신의 행위가 정부 홍보 채널로서 KTV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제공에 기반해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그리고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숨기는 것이 적절한 홍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 및 삭제했다는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