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이 일제강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일본 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수요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노동자의 유족에게 일본 제철(Nippon Steel Corp.)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의 승소를 알리는 최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2019년 소송을 제기한 고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에게 일본 제철이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민 씨는 1942년 일본 가마이시 소재의 해당 기업 운영 제철소에서 약 5개월간 강제 노동을 당한 후 198명에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판결 이후 여러 사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