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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관련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

[한줄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outh Korean Courtroom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수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기존 25년형에서 9년형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선포된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과 해당 선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출국 금지 대상자 보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책임자에게 수용 시설 현황을 확인하도록 명령한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 측이 제기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검사를 계엄 조사 기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과 출입국 및 교정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과 그 명령의 위헌적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급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