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외국인 학생 및 기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기준,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F. Dennis Saylor) 판사는 외국인 학생, 기자 및 기타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 미디어 대표들의 '비생산적인 비자 남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규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F 비자(학생) 및 J 비자(교환 방문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기자의 초기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한 뒤 연장 신청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약 13,000명 이상의 한국인 체류자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내 F-1 비자 학생은 11,861명, 동반 가족(F-2)은 1,347명이며, J-1 비자 교환 방문자는 7,985명, 동반 가족(J-2)은 3,180명입니다. 또한 I 비자 소지자도 349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